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유통 근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 가능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즉,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는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 일부 업종의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등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하여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 지금은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다.

향후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하여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근절할 계획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 해소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만 취급해서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토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