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경과 후 발화 多, 작업 한 시간 뒤 불꽃 확인해야
가연성 물질과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 2018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1823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경기 용인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8년 3월 인천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공사장 용접작업에 의한 불티 화재의 최초 착화물을 분석해보면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632건(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브시(PVC) 등 합성수지류 350건(19%)’, ‘종이류205건(11%)’, ‘직물류 184건(10%)’ 등의 순이었다.

소방청은 신나·페인트·경유·엘피지(LPG) 등의 가연성 자재와 스티로폼·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건설현장에 약 1600~3000℃에 달하는 불티가 곳곳에 떨어지면 화재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화하는 경우도 많아 연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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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해야

이처럼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작업자가 직접 현장위험성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접작업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시키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단열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 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이밖에도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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