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

사내하청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사업장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지원에 있어 누락이나 위법 사항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엄중 감독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사내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우리나라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하청 소속 노동자 사망 비율을 보면 2016년 40.2%, 2017년 40.2%, 2018년 38.8%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 및 보수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사고가 다발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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