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
산안법 준수 실태 중점 확인

정부가 올해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D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52개소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기획 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D건설사에서는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파주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향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부속물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어 그 전날인 3월 30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중량물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변을 당했다. 앞서 1월 16일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도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중 2명이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부는 D건설 소속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도급의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한 52개소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과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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