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 파견 및 출장 근로자도 정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외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단 특례를 두어 해외파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 파견’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이 없어 공단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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