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상당수 누락된 가운데,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학교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해 소관 시설의 현황, 재난 발생 위험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기와 대상,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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