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필리핀 공사현장의 총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6개월간 현지로 파견됐다. 그러던 중 현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A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122조 상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 A씨가 산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까?

 

시 사 점

산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외파견자는 산재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파견자 명단, 파견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파견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방법 및 지급액)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을 때 산재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해외법인으로 적을 옮겨 해외법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해외파견자와는 달리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장에 적을 두고, 국내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 A씨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입증되면 국내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사례에서의 공사현장은 회사가 해외에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공사를 한 곳이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A씨는 “해외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재법을 적용받아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례(서울행법 2009구단6417)에서도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를 구분한다. 즉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 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해외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됨에 시사점이 있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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