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굴착 등 위험작업 시 작업 허가제 도입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공공 부문 신규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일체형 작업 발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또 건설현장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감지해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일체형 작업발판 도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계획단계 ▲시공단계 ▲안전문화 정착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착공‧완공 등 모든 공사과정에 안전성 검토 절차 마련

먼저 정부는 설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신설한다. 또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도 2층에서 9층 건축물 공사까지 확대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10층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에만 적용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민간분야는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근로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단계적 의무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부문은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2021년에는 민간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에는 작업 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한다. 이는 시공자가 사전 작업 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규모 현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에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의 발주청‧감리자‧시공자 공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공감을 통한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 공사에는 대책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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