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손쉽게 공유 가능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콘텐츠가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에 대한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영상에는▲근로자 안전 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3가지 주제가 담겨있다. 특히 공단은 각 주제에 따라 2분 내외로 별도 편집된 영상을 제공해 시청자가 소셜미디어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배포된 영상은 ‘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 동영상/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 동영상이 사업장 안전교육 등에 활용돼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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