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일 공포·시행

앞으로 열차에 장착된 수직 사다리 계단에 노동자를 매단 채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열차 입환작업(열차 차량 분리·결합 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광운대역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또 그해 7월에는 오봉역에서도 노동자 1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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