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례

근로자 A씨가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여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대장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 이 때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없을까?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B씨는 2019년 2월 25일 발생한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당시 B씨는 2019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7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수령한 7000원이 기준금액이 될까?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인 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유족급여 일시금은 평균임금에 1300일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장해보상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발생 시 평균임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한다. 즉, 산업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성 금품의 총액을 총 일수인 89일 내지 92일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자료 중 하나인 급여대장을 기초로 임금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상기 A씨의 사례처럼 사업장이 폐업되어 급여대장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가,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임금,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당시의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사업장 기준,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적 임금을 감안해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A씨 유족은 급여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그 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B씨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시간급 7000원을 받았지만, 산재법 제36조를 적용받아 최저보상기준 금액인 1일 6만6800원(8350원×8시간)을 최저보상기준 금액으로 하여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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