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기업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화
골프장 캐디 등 특고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 추가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해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업종 포함

 

 

앞으로는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책임이 부과된다. 또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원청 및 리더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먼저 개정안은 그동안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는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 등에게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기업 및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社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가운데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도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도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고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
기업이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특고종사자 범위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과 동일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배달중개자의 조치 의무도 포함됐다.
 

◇도급승인 필요한 작업,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작업 등 4개로 한정
근로자의 산재 발생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되며, 사업장 외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도금 등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농도 1%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등 4개 물질의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및 향발기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지 해제요청 시 관련 근로자 의견 청취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해제 절차를 비롯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처분을 받은 뒤 이를 해제하려면 관련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체요청을 받아 4일 이내 심의의원회를 개최‧심의한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100kg(개별 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에 추가됐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업종이 포함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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