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전문시설을 갖춘 곳에서 살균 및 포장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해 유통해야 한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에 나서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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