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 절반 발생
고용부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 집중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이 2017년(0.52‱) 보다 소폭 감소한 0.51‱를 기록했다. 다만, 아쉽게도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조금 늘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사망만인율은 1.12.로 분석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0.51.를 기록했지만 질병사망만인율이 2017년(0.54‱) 보다 크게 늘어난 0.61‱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0.54%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0.48%) 보다 0.06%p나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수와 재해자수는 각각 2142명, 10만230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중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 중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제조업은 217명, 서비스업은 154명이었다, 건설업의 심각성은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에서도 드러났다. 건설업은 1.65‱로 제조업(0.52‱)이나 기타(0.24.)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 특히 건설업의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종전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산재 인정 사망사고 증가
2018년 산재현황의 가장 큰 특이점은 그동안 사망사고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지난해 한 명도 없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01‱p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2만8985개소, 그 외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됐으며, 이들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이유 역시 비슷하다. 2017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왔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