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물질등록센터’ 오픈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등 정보 제공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화학물질 통합 검색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진단본부가 지난달 25일 CAS번호만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관련 법령의 규제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등록센터’를 정식 오픈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4만5000여 종에 달한다. 화학물질의 유통 금액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도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기존에 화학물질별 규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사이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등에 일일이 접속하여 각각의 규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화학물질등록센터에서는   화학물질 CAS 번호만 입력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화평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2021년까지 등록대상 CMR물질’ 등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1톤 이상 제조.수입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전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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