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업종 추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업종이 추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이는 올해 1월 전부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로, 이들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6일이다. 단 MSDS 관련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실질적 산재예방 의무 부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업 대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개정 시행령(안) 제12조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포함)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됐던 대표이사 등에게 실질적인 산재예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제조업도 계획 수립 대상 기업이 약 1000개 정도 될 것”이라며 “대표가 기업의 안전보건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면에서 이끌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안)은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박화진 실장은 “통상적으로 7층 이상 건물의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되며, 50억 이상 정도는 되어야 안전보건상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설계 정도의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외 개정 시행령(안) 제10조 제2항을 보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