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건물 관리기사가 기계식 주차설비 차량 격납고(지하 2층)에 들어가 배수펌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주차 설비가 가동되어 차량이송용 대차와 건물 바닥 사이에 끼어 사망함.
 

재해원인
1. 기계식 주차설비 가동 상태에서 차량 격납고에 들어가 점검 작업 실시
2. 기계식 주차설비 차량 격납고 연동장치 미설치
3.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출입 시 작업지휘자 등 미배치
 

안전대책
1.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출입 시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 실시
-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 차량 격납고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조치 실시

2. 차량격납고 연동장치 설치
- 차량 격납고 출입문에는 리미트 스위치, 전자 센서 등을 설치하여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주차설비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연동장치(Interlock)설치

3.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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