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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재 절반 감축 위해 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 관리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할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중심의 노동안전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내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내 안전점검과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대책 추진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도 새롭게 실시한다.

◇공평한 노동복지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
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체계적인 노동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 설립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해, 2020년 22개, 2021년 25개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을 정식 개관했다. 이곳에는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를 위한 공유사무실은 물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정, 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이밖에도 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부터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확산,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주도로 만드는 최초의 노동 분야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Decent Work City Network)’도 창립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앞으로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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