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을 2배 정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 기간과 사회적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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