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널은 창간 이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의 현장 속을 항상 누벼왔습니다. 이슈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처리와 결말까지 생생히 전해왔습니다. 안전저널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매월 10년의 시간 동안 그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선정해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에 검게 그을린 병실의 모습이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에 검게 그을린 병실의 모습이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5년 전 이달엔

2014년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간호조무사 1명과 치매노인 20명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요양병원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0~90대 고령의 환자들이 많아 대피가 용이하지 않았던 데다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질식사한 경우도 상당했다. 아울러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소화기는 잠금 장치된 사물함에 보관돼 있었다. 관리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됐다. 당시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은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었지만, 화재가 난 별관에는 7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없고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만 근무 중이었다. 특히 희생자가 몰려 있던 2층에서는 34명의 환자를 간호조무사 1명이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년이 지난 지금

2015년 7월 1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장성 요양병원 별관의 바닥 면적은 877㎡로 소방법상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규모 건물의 바닥면이 1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이는 초동대처가 불가능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층별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처럼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거울삼아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기준이 크게 강화됐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26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경남 밀양에 소재한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려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고 역시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대피가 늦어진데다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모든 병원급 기관에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정부가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래포구어시장, 동탄 메타폴리스, 제천 스포츠센터, 고양 저유소, 세종 주상복합 공사현장 등 수많은 대형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수많은 사고들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의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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