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 대기시간 불규칙적…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15시간 넘게 운전한 이후 다음날 업무차량 세차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버스 및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A씨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김씨가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장기간 대기시간을 갖긴 했지만, 순수한 휴식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있긴 했지만 휴게실이 아닌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했고, 승객들 일정에 따르다 보니 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다”라며 “전체 대기시간이 온전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갑자기 전세버스 수요가 늘면서 19일간 휴일 없이 근무했으며, 사망 직전 야간근무 3시간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퇴근 6시간30분 만에 출근해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며 “업무 내용과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위험인자를 고려해도 단기간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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