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공사현장에서 20년간 석면작업을 해온 근로자 A씨는 2015년 3월1일 폐암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1일에 폐암이 업무와 관련한 질병임을 인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상 요양급여 청구를 하려한다. 이 때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시 사 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이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특히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소멸시효 기산시기 즉,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청구권(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휴업급여청구권(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다음날부터) ▲유족급여청구권(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등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는 청구기간 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경우 2015년 3월1일 폐암 질병의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돼 2019년 3월1일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이 소멸시효 기산시기이므로 치료비가 발생한 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A씨의 경우 2015년 3월1일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했고, 2015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는 없으나 2016년 3월1일 이후에 발생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2019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산재법 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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