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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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국가 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국가 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공공시설에 안전진단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사고 방지 등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5월10~6월19일)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포, 시행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끝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하며 조달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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