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국가 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국가 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공공시설에 안전진단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사고 방지 등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5월10~6월19일)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포, 시행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끝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하며 조달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