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안전경영 역량, 사망자수 등 고려해 구분
120억 이상 공사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 전국현장 기획감독
3억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에 중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건설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현장별 맞춤형관리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획기적인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나누는 기준은 공사금액, 안전경영 역량, 행정대상, 사망자수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약 7600개소)’는 시공사가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3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중규모 건설현장(약 7만3000개소)’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총괄적인 관리에 나선다.

‘3억 원 미만의 공사(35만개소)’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장관은 “건설분야 사고사망자를 보면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방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봄철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

고용부는 올해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의 현장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억4000만 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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