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년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결과 발표
사고 비율은 퇴근시간대 가장 높아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가 8만6000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76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분석한 ‘2018년도 손해보험회사 교통사고 기록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만585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상자는 7649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사망했으며, 물적 피해는 차량 수리비 1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 등 209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1806명)로 확인됐다. 이어서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경남(465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5846명·76.4%)가 많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14.6%), 어린이(515명·6.7%), 청소년(174명·2.3%) 순이었다.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광역지자체 상위 3곳은 인명 피해 순위와 마찬가지로 경기(1만8809대), 서울(1만785대), 부산(6768대) 순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인명 피해의 49.4%(3779명), 물적 피해의 50.2%(4만3041대)가 정오(낮 12시)에서 오후 7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고 비율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인적 피해 15.6%, 물적 피해 15.3%)가 가장 높았다.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한다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사고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민신고제 활용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선정하고,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를 하려는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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