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부산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소가 무더기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 동안 부산 전 지역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50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중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로 밝혀진 8곳에는 형사입건 조치가, 위험물 품명 변경 내용을 미신고한 1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일정 수량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윤용배 부산소방본부 위험물안전담당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위험물 시설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설치 허가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장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