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 지속 추진할 것”
韓 최저임금 OECD 중위권 수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 절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관련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새로운 공익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한다”라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뿐이 아니라 노사위원들 모두가 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공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고용노동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사실상 어려워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차등적용은 업종별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닌 까닭에 일부에선 이를 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액 수준과 함께 업종별 차등화 여부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테지만 원론·원칙적으로 업종별 차등화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맨 처음 한 번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한 번도 업종별 차등화가 의결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간 최저임금 단순비교 주의해야
이 장관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연구기관 간 상반된 평가에 대해 “중위임금 대비 27개국 중 11위, 평균임금 대비 13위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잇따라 내놓은 한국 최저임금의 국제적인 수준 분석 결과들에 대해 OECD 발표 자료도 아니고 국가 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OECD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지표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지표가 있는데, 한국은 2017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8%로 27개국 중에서 11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1.4%로 27개국 중 13위로 중위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통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각 국가별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라든지 통계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단순 비교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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