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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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104곳 중 91곳이 378건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59곳은 과태료(1억3000만원)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고양시에 위치한 A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시에 위치한 B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포항의 C공공기관에서는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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