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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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난배상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재난배상보험 가입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77단지 70만9590호에 달한다. 기존에는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돼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15층 이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재난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신규 의무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보험료가 주택 1호당 연간 평균 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산출 시 1호당 연평균 1000원인 아파트의 2배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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