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이근오 교수


 

우리나라에 유기시설이 들어선지 40여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시설은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 유해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대중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설비의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을 보면 지금까지 설비의 유지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유기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회의 안전검사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산안법에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시행됐던 자체검사와 같은 제도가 유기시설에도 도입돼야 합니다. 정기검사 중간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기시설 및 기구에 따라 점검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ㆍ적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가사다리차의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기시설은 불특정 대중,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사용하는데도 사용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의 유기시설은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용연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현장에 엄격히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시설 중 롤러코스트와 같은 사고 위험이 높은 기구에는 비파괴검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해당 기법을 개발 중에 있어 고무적이나 이를 사업주가 도입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책도 병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다보니 유기시설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듯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정 기간 이내에 보고해야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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