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종이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이용기간에 따른 금리 계산방법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이자를 계산하는 산식이 명시된다. 현재 계약서에는 연·월 이자율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은 적시돼있지 않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자 계산 방법 외에 신규, 연장, 추가 대출 등 계약 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적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종료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려 할 경우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대부업자와 대부거래를 맺을 땐 인감증명서가 없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만으로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대부거래 표준약관 외에 지류형(종이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 금액이나 유효기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나 QR코드 등을 넣어야 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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