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0건 사고…“파악되지 않은 사고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

(이미지 제공: 뉴시스)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1808대로 올해에는 2000여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종석이 붙어있는 대형 타워크레인이 4475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이러한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9건) ▲2017년(7건) ▲2018년(6건) ▲2019년(8건, 상반기 기준) 등으로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7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집계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사고 유형으로는 전도, 마스트(mast) 꺾임, 작업 중 지브(jib) 꺾임 또는 추락, 후크(hook) 또는 인양물 추락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심지 내에서 사용이 많은 탓에 일반 시민에게 큰 위협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2.5톤 소형 타워크레인의 지브가 꺾여 떨어지며 전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100여 가구가 전력공급 중단 피해를 겪었다.

◇소형타워크레인 면허, 20시간 단기 교육만으로 취득 가능
이처럼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등록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시간 단기 교육 이수만으로도 손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등록건수는 8256개로 집계됐다. 소형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대형 타워크레인 자격 현황(8627개)을 따라잡은 셈이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시간 단기 교육 면허 소지자는 넘치고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명확한 제원기준도 없이 단지 ‘인양하중 3톤 미만’이라는 기준만이 존재해 불법·편법으로 개조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버젓이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비 꺾임 및 전도 등의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규격을 제한하는 한편, 안전기준 및 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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