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대책, 배수계획, 가시설 설치 상태 등 집중 확인

(이미지 제공: 뉴시스)

 

건설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가 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로·철도·공항·아파트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이 점검 대상이며, 이중 20%에 해당되는 119개 현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점검(3일전 예고 후 점검)이 아닌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에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약 6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중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현장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 중 굴착, 고공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시점검 대상 지속 확대
이번 점검의 세부 항목은 크게 수방(水防)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및 배수계획과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나 옹벽 등 인접구조물의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동바리와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중점 확인 대상이다.

‘감리관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의 외관과 작동상태를, ‘품질관리’에서는 품질시험 성적과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현장의 이행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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