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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에 나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훼손을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행동협약을 말한다.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명명됐다. 현재 전세계 37개국의 96개 금융사들이 가입해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관련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향후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을 분석한 뒤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이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그린본드와 지난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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