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요건·해제절차 및 심의위 운영 체계’ 보다 명확히 규정
추가 대형사고 우려가 높을 때만 해당 사업장 작업중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의 범위와 해제절차를 둘러싸고 노·사·정간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작업중지 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핵심은 그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던 사항들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내리도록 명시했다. 여기서 ‘동일한 작업’이라 함은 사업장 안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경영계 등이 우려를 나타낸 것처럼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성 없이 내려지는 일을 막고자,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했다.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 주기적으로 점검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

이밖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해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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