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간 휴일 없이 주 평균 118시간 근무

지난 2월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일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윤 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윤한덕 센터장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로 확인됐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 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에 달해 과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이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하는 가운데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높은 점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라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