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대학생인 A씨는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업무를 배우기 위해 B사업장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실습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때 B사업장의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A씨는 산재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시 사 점

A씨는 현장실습생으로서 B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등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라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재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직업계고, 4년제 및 전문대학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업주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무급 현장실습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수총액을 0원으로 하여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무급 현장실습을 제외하고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씨는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한해서는 특례 적용대상자로서 근로자로 의제되므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이 때 A씨는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산재 보상 범위는 명칭과 관련 없이 실습과 관련한 훈련수당 등의 모든 금품(단, 사업주 외의 학교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을 표준협약서 등에서 확인하여 그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보험급여이며 나아가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발생 시 미가입 사업장에는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가 발생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보험료 미납 사업장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징수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 사업주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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