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망사고에 불시감독 실시…전체 80% 산안법 위반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정부의 불시감독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우건설 전국 시공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로 4명이 숨진 대우건설 전국 시공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불시 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8.4%(40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 중 건설업 사망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추락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에는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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