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9곳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와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104곳 중 91곳에서 378건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59곳은 과태료(1억3000만원)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고양시에 위치한 A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의 협착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에 위치한 B공공기관의 경우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포항의 C공공기관에서는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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