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과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살생물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지만, 신고 시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등에 따라 최대 2029년까지 승인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15개 기업에서 170종의 물질이 신고 됐으며 ‘살균제(32%)’, ‘살충제(27%)’, ‘제품보존용 보존제(10%)’ 등의 용도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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