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가해차량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돼온 사례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로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와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 대 40의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