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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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옥외 작업 근로자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고용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홍보 등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 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행 지침 주요 내용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최소화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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