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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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의 경제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고 제언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제71조)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4일을 초과하여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경영계는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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