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105개 항목 대상

내달부터 응급‧중환자 상태를 살피고 수술하는 데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 환자 부담금이 기존의 50~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이처럼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약 350억원(의료기관 전체 632억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자들은 그간 전액 부담해 온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2분의 1(50%)~4분의 1(25%) 이하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인 탓에 비용 부담이 220만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6만4000원 내외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심장질환자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000원만 내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는 응급실·중환자실에 한해 검사비용 부담이 평균 3만1000원에서 1만원으로,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돼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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