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다. 또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의 핵심은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체납자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한다는 방침이다.

단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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