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 산업 어렵고 내수도 유지할 필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 시 적용하던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깎아주고 있다.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조절, 수급 조정,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7월19일 승용차 개소세율을 처음 낮춘 뒤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시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후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2차 한시 인하 기간이었다. 이를 한 차례 더 연장,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개소세율을 1년 넘게 인하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용차 개소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2000만원짜리 차량을 출고할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원으로 기존(143만원)보다 43만덜 내도 된다. 2500만원짜리 차량은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한다. 개소세율 한시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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