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 대상 불시 감독
지반·토사·임시 시설물 붕괴 예방대책,
열사병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등 중점 점검

옷소매가 짧아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6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맘때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여름휴가 생각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안전관계자들에게는 즐거움 보다는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다.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붕괴, 감전, 질식, 낙하·비래 등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는 탓에 사면, 흙막이 등의 구조물 붕괴 사고가 빈발한다. 또 높은 습기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감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아울러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열사병 등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18)간 특히 장마철(6~8월)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사고부상자 5989명·사고사망자 90명 ▲2015년 사고부상자 6765명·사고사망자 107명 ▲2016년 사고부상자 7091명·사고사망자 131명 ▲2017년 사고부상자 6665명·사고사망자 124명 ▲2018년 사고부상자 7330명·사고사망자 99명 등이다.

즉 장마철에만 연평균 근로자 6768명이 다치고, 11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장마철의 위험성을 감안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가이드라인)’를 최근 발표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비상용 수해방지 장비 확보해 집중호우 대비해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건설현장에서는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 위험이 증가한다.

또 주변지반 약화로 인해 인접건물과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지하매설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아울러 현장의 침수로 인해 심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물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먼저 굴착 경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및 자재 등의 쌓기를 삼가야 한다.

또 수변지역 또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현장에서는 호우 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해 비치하고, 비상대기반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감전 재해자 10명 중 3명 장마철에 발생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잦은 비로 인해 감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감전재해현황(2014~2018년)에 따르면 건설업 감전사고 부상자의 27.6%(195명), 사고사망자의 21.4%(15명)가 장마철에 발생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전기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은 접지해야 한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반드시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를 만지는 것을 삼가야 하며, 낙뢰 발생 시에는 금속물체 및 자재를 취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제적인 안전점검도 필수다. 점검 항목으로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전 절연상태 확인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 점검 등이 있다.
 

지난해 7호 태풍 '쁘라삐룬'에 의해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옆 도로변에 설치된 높이 4m, 길이 20여m의 주차장이 파손된 모습.
지난해 7호 태풍 '쁘라삐룬'에 의해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옆 도로변에 설치된 높이 4m, 길이 20여m의 주차장이 파손된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강풍에 대비해 각종 가설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마철에는 타워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의 넘어짐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2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강타한 쁘라삐룬을 비롯한 18개의 태풍이 6~8월 사이에 발생했다. 강풍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대목이다.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옥상 가설재 및 재료를 견고하게 결속하고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계 등에 과도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하는 한편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망의 설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일단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타워크레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강풍 시 작업 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한 기준으로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이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강풍예보가 있을 경우 무리한 작업을 금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환기 지속 실시하고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업계에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잘 알려진 질식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필수다. 장마철에는 탱크, 맨홀, 피트(pit)의 내부에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해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의 부패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발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상시작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작업자는 질식재해가 우려되는 밀폐공간에 출입 시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전··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야 한다.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농도(18% 이상) ▲탄산가스 농도(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10ppm) 등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작업 중 지속해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 있더라도 작업 중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는 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 방향에 설치하고,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들 경우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조치 여부 불시 감독

이처럼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고용부는 일선 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선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원.하청 간 자율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한 뒤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장마철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를 통한 단순한 점검보다는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비해야할 시기”라며 “원.하청의 합동 자체 점검과 자율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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