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권·위생 등 필수지표 충족해야
미인증 6500곳 대상 우선 평가하고
거부 시 운영정지 처분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안전·인권·위생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이러한 필수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의무제가 지난 12일부터 실시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6500여 곳이 평가대상이다.

평가항목은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영유아 안전·인권·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했으며, 기존 서류위주의 방식을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필수지표의 세부내용으로는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필수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수가 높아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다.

평가결과는 A·B·C·D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증방식이 기존 신청에서 의무제로 바뀌면서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 비용 25만~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며, 평가인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처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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