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화학물질안전원에 교육과정 확대 등 제도 개선 권고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이 연중 운영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한 교육비 환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교육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춰 연중 가능해진다. 교육비 환불기준도 ‘교육시작 전 취소되면 전액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계산’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매년 유독성 화학물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2년마다 8~16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원의 교육과정 중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연간 교육일정이 6월까지만 편성돼 있고, 교육접수기간도 1월로 한정돼 있어 그간 교육신청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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