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 모듈 패널 설치 작업 후, 현장 뒷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 중 휴식시간 미제공
2. 휴게시설 미설치
 

안전대책
1. 적정한 휴식시간 제공
-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휴게시설 설치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와 물 등의 음료를 제공해야 함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